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7월 10일 입사를 했고 8월 5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기간이 3개월이라 7-10일~10월 7일입니다.
모두싸인으로 사직서가 날라와서 작성하려하는데 입사일은 7월 10일 맞는데 퇴사일이 10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서명해도 되는걸까요?
서명하면 문제가 되니 날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10.7.이 아닌 8.5.에 퇴사한 때는 사직일을 8.5.로 기재해야 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