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토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책임전가할시 회사가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경리직원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업무상 의무를 다 했으면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부주의, 과실로 손배발생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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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해야 나오나요? 꼭 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년단위로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년이상만 되면 일단위로 비례해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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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미지급 사유되지 않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피해자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도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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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행위자의 행위입증을 위해 녹취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자체만을 제출하기보다는 정식 속기록 제출하던지 텍스트화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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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시정 지시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건하게 되는데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입건 후 형사절차로서의 조사를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후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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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를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고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 통보해야하며, 해고예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다만 해고예고를 했거나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도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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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병가신청시에 5.1부터라고 했으면 5.1.자로 병가는 시작된 것입니다.병가기간이 5.31까지라면 6.1자로 복직이고 급여도 6.1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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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고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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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사직처리 가능합니다.퇴사일자와 관련해서는 문자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자로 그만두겠다고 했는지를 살펴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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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는 것과 연차유급휴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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