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특별여름유급휴가)
2년이상 회사(직원5인이상 30인이하)에 재직중이며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시 특별휴가 2일 제공함(5-9월 사이에 붙여서쓸수있는특별휴가) 23년에는 5월 24년도에는 6월에씀
이때 저는 25년 6월9일 퇴사의사 밝힐 예정이며 후임자 구하고 인수인계 이유로 1달간은 근무해줄수있는 상황인데 타부서와는 달리 저희부서는 인원감축으로인해 8월이후에 써달라고 요청한 상황(그래도 이미 비행기 7월에 예약한사람은 그냥 휴가쓰게해줌)인데
저는 6월말일에서 7월초까지 어찌됐든 일하게
될것같아 특별여름휴가 2일 받는 조건은 충족
그러면 제가 회사에 6월에 그냥 2일 휴가 쓰게 요청하거나 2일휴가 안쓰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저에게 특별휴가2일 안줘도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