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평가
응원하기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규정 미준수,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에 고용에 대한 부분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UIUX디자이너 연봉 협상,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거 성과를 기초로 연봉협상을 해야합니다.인센티브 및 복리후생 조건도 협상 대상입니다.임금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는 임금직업포털에서 참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알바 근무시 쉬는시간및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크로스 타임이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만약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이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0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100,3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밥집 알바 급여 및 주휴수당 문제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주휴수당 포함 23.2시간이 유급근로시간이 될 것이며1개월은 약 100.8시간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1,011,024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으로 전제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만 세금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이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청의 공식 조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했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나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정이 있다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관계라면노동관계법상 문제보다는 일반 계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무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 상 과실에 대해 지적 및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곧바로 위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신고하게 되면 경위, 목적, 이후의 조치, 가림처리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