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셀프 결제 기계 안내를 하던 중 실수를 해서 손님이 결제 오류인걸 모르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장님한테 일이 있고나서 바로 혼났고, 매장 운영에 손실을 끼친 점을 인지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모든 직원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CCTV상의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두 장 보내며 특이사항 공유를 하셨는데, 한장의 사진에 제가 해당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얼굴 부분은 잘랐지만 의상착의로 인해서 저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일을 다른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사진 속 인물이 저인걸 다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다른 관리자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저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꼭 대처를 이런식으로 했어야만 했나 싶네요.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