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10년전에 이틀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 지급 한걸로 떠 있던데 급여 지급 안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기해서 다시 받는게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10년전 일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