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사정으로인한 휴무를 직원연차 사용해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사정으로 병원을 휴무하게 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직원의 연차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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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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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에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권고사직처리 가능합니다.계약직을 구했다 하더라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도 근무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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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400만원)을 고려하여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처벌을 구하는 것은 검사, 처벌을 확정하는 것은 판사의 판결영역으로 판단(판결)시 영향을 미치기야 하겠지만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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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해 처리기일이 지났을 때 신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진정 말고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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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해고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것에 이에 응한 사정이 있으면 해고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존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고통보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명확하게 사직 제안에 응한 바 없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거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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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지 이메일이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형식과 작성경위, 내용의 구체성, 대응지장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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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무조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조직이기는 합니다만 잘못 운영되면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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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 사용시 이에 대해 공제하는 것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합의한 경우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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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안에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는 1개월 범위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과 그 입증의 문제는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야 사업주의 자유이겠지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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