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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주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금요일 출근해서 10시간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그러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금요일 출근해서 10시간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사용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했거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로 쉰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기보다는 유급주휴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차사용하구 하루먼 출근했어도 일요일인 주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1일은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