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데
임금체불 있었고 - 사업주가 지급 기한 약속 했지만 당일 잠수 / 약속 불이행 - 사업주는 형사처벌 예정이며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이 안 맞아서 민사소송 진행해야 된다 답변 받음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1. 대한법률 구조 공단 통해서 소송시 제가 여길 따로 방문해야 되거나 소송 비용이 따로 드나요?
2. 사업주가 지급 약속한 날 근로자 연락을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면 알아서 증명 하겠죠) 피했는데 고의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