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도 포합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도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