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같은 경우 4월 급여가 4월 25일 지급되는데, 4월 6일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법으호 정해진게 없는 것 같아서요.. 급여는 기존처럼 4월 25일에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관한 법령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