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4월 급여가 4월 25일 지급되는데, 4월 6일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법으호 정해진게 없는 것 같아서요.. 급여는 기존처럼 4월 25일에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관한 법령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도 포합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도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