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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손님이 없을 경우 잠깐 대기하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은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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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당사자간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연차유급휴가를 부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있지만 미사용시 보상에 관한 약정은 정한 바 없어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고 위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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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당사자간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연차유급휴가를 부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있지만 미사용시 보상에 관한 약정은 정한 바 없어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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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근로형태가 묵시적으로 상당기간 오래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인정 가능성이 있지만위 내용상 2주 정도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려워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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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일 4시간 일하고 105만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 지나더라도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일반적인 의미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오후 타임이 좋다기보다는 야간근로시간 22:00~06:00시간대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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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 청구 하니 회계사무실에 말한디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여지가 상당하고, 당연히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약 이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미 납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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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퇴직금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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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표 작성 실수했는데 전자기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착오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무리가 없으나 사업주가 부인한다면 일회성 내지 단기간 개인 메모만으로는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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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6개월 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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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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