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당정협의 경제형벌 합리화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세련된엔지니어
정말세련된엔지니어

사업자가있는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게를하면서 병원에서 3년4개월근무

9월말에퇴사.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러면 사업자가없어야된다고 하던데

사업자를 10월쯤 폐업할수있는데

폐업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한 소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미취업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한 이후인 10월 경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