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2가지 이고 업종에 관계 없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