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단톡방 공개 질책 및 조롱, 사무실에서의 험담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위, 동기, 목적, 상습성,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인정 여부에 대한 것은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기 억울함이 있고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문제 제기는 사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내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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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리상의 목적으로 부서장의 승인(확인)절차를 둘 수는 있지만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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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타사)업체 직원 경조사 처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경조사 휴가에 대한 처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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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사용일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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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병원입원 치료중입니다.다니던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사정과 산재보상보험 적용과는 무관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주 사실 조사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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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 마지막 근무 일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메세지 하나만으로 자진퇴사인지를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분쟁대비를 위해서 폐업까지 근무하는 방법또는 전후사정을 판단할 수 구체적인 메세지를 남겨 놓는 방법등이 있겠습니다. 지난 직장 재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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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 내에 수습기간에 대한 연장인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자체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해고 서면통보의무가 있는 것이고(5인 이상)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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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제한) 사항이 없다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사업주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징계)를 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석 때 카페에서 1주 52시간 넘지 않으면 됩니다.(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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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내 전세대출 해준직원이 퇴사시 회사에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사인간의 금전대여에 관한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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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ㅠㅠㅠ 위약금을 안내고 그만둘 방법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생신분인지 근로자신분인지 근로시간인지 교육시간인지 등 계약내용 및 실질적인 교육(내지 근로)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약 근로자라면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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