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4대보험 가입 + 월급 처리한 것이 아닌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질문자 주장이 1일 5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3일은 사업장 출근 + 2일은 재택근무 형태의 근로계약인 경우
1) 3일 출근하는 날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기록부 없으면 출근 내역(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 3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처리한 업무 내역
2) 2일 재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택 근무의 경우 어떻게 근무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자료(컴퓨터 접속이라던가) + 재택 근무시 전화를 주로 한다면 전화로 업무 처리한 내역
위와 같이 출근한 경우 + 재택시 출근내역 + 업무처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