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