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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시킬 수는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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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문의 하는데 이직확인신고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했으니 반드시 회사에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시에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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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 후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다가 합격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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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제공을 처음 시작한 날이 입사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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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할때 일찍퇴사하라고 통보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보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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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3개월계약직 한달만에퇴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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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고 계약도 없다면 인수인계 채무도 없습니다.의무와 채무없음을 이야기 하시고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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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발급 업체가 휴업자로 전화결본 일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 해주어야 할 회사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정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직권으로 도움을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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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직확인신고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직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인 서류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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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사업장 2곳 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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