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다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약 1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11개월을 근무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일정을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