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채용 후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직 권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