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사전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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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년 6월 1일부터 1년 짜리 계약을 쓰고 다시 수습을 적용 후에 8월에 재작성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약 2개월 동안 서면 명시된 계약이 부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조건은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서로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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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 정확하게 계산하긴 어렵고 이득과 손실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약정에 해당하니 법이 정한 바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이니 서로 복잡하지 않게 법이 정한바대로 하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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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기간에 해고되면 예고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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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중히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작성/교부를 미루신다면 계속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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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민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우선 사장님 제외하고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합니다.사장님 포함 5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청구는 가능한데, 재직기간이 짧아서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급여는 해고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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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거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름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기고(단 월급제 등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업주가 통보를 받은 당기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이 기간동안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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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 예고를 하던지,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이런 법적 의무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예고 예외 사유--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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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휴일 근무 발생 시 휴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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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소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주요 법령 내용 안내해드립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즉 용자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구비해두어야 하고, 성인과 달리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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