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주고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하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위 권고사직 등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