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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못된 피보험자격에 대해서는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 내용만 본다면 결론적으로 상황을 받아드리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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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사업주가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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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6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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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때 계약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쉽게 표현하면 네트제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든계약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연봉제는 1년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이를 월 마다 지급하는 임금 지급형태를 의미합니다.네트제는 매달 실수령액이 정해져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으나 연말정산의 환급분의 귀속, 퇴직금 산정의 기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연봉제는 위와 같은 단점은 없으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인액이 지급 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건보정산 등) 월급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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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일 15일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근로자가 사직의 제안을 수락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본인이 수락을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면6하 원칙에 따라 어떤 사유로 어느 날짜로 사직하는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제출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그 전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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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계약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실제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현실적으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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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운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 인정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폭언, 욕설, 반복된 고성 등이 있었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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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데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당사자간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를 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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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수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수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고용주에게 요청하시면 담당 노무사가 수정 신고 해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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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행사주말알바업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기간 일을 할 일자리를 찾으시는 것이라면 여러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몬, 잡코리아 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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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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