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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

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

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

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세금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세무(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