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 집 청소를 할 사람을 구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근로제공(집청소)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 근무요일 및 임금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집청소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만, 임금 혹은 보수 및 근무일자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은 필요하니 근로계약서 내지 용역계약서 둘 중 하나는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