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일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정은 유효할 것이지만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고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현 직장, 이전 직장 모두 포함하여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사직수리를 안 해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당연히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대해서 꼬옥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취직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선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공단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고용센터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라 전화 민원 응대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합니다.상실사유가 정정된 공문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사실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신고/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