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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이구아나126
자발적 퇴사 후에 기간제 근로 4개월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퇴사여도 기간제 근로 한 기간과 이전 근무한 기간 다 합쳐서 산정해준다던데요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현 직장, 이전 직장 모두 포함하여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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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식을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때문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치는게 맞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