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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잉꾸잉
2024.09.19~2025.03.31 월 6회 휴무+1회(월차)
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
이 상태에서 육아휴직 주 5일 근무 6개월 계약직 하고 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종근무지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이직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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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5.3.31.에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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