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봉관련 문의(사회복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호봉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호봉에 관련된 규정을 살피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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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미만 일하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 됐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계약으로 1주 12시간으로 정하고,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15시간을 일했다고 하여 주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면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상당기간 15시간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분쟁과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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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틀린 말입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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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이라고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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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격이나 태도와도 연관된 문제로도 보이지만 우선 신고 당하면 조사과정에서 반성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자신의 행위에 대해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에는 조심하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반면에 더욱 기세등등할 수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참고 계시면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움에처할 수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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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를 당했다고 하여 모두 괴롭힘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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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진술, 간접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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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지속적인 근로자 퇴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잦은 입퇴사가 관리자의 부당한 행위 내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검토해보시고 해당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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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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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계시간 보장되지않을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이런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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