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