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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롤체징크스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 알바 하고 사장님이랑 싸워서 안좋아져가지고 하루만에 그만 뒀어요 돈은 안들어와요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근로계약서 안들어오면 돈이 못받나요? 첫알바 였는 데 제가 그만 둔다고 하니까 문자도 읽십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당근에 알바 구한다고 올라와있어요..? 어떻게 돈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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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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