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1. 내일부터 징계 열린다고하는데 어떻게열리나요? (직원15명미만)징계위원회는 법적으로 필수인 절차가 아니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2. 이상황의 경우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질문자분에게 상황상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의 사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현 상황과 같이 질문자분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퇴사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퇴사에 동의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3.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지않는다면 부당해고인지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회사가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질문자분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회사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업무미숙 and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실업코드를받았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이직할때코드때문에 불이익 받을수있는지) 코드번호26-3이직확인서에 작성된 퇴사사유는 다른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상실코드로 인한 이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6. 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만약 회사가 이대로 해고를 강행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을 하던지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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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아래는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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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한번 노동자의 날은 2.5배 임금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동절 유급휴일 제도는 일반 사기업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였습니다.금번에 변경된 내용은 공휴일로 변경되면서 시청, 학교 같은 관공서도 휴일적용이 되도록 바뀐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일반 기업이라면 이미 유급휴일이었고 다가오는 5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그리고 시급직이나 일급직이면서 5월 1일이 근무일인데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2.5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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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모텔 청소 파출등)산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파출 여부와 상관 없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신청을 했다고 모두 다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조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파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자로 일한 것이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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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미소진 연차는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1.연차는 매월 소진해야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연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미소진 연차는 퇴사시 한번에 받는건지, 매월 받는건지 궁급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위 말씀드린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보상금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근무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여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를 급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1년 미만 근속기간에도 매월 만근하면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이 사용기간이고,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보상금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는데 퇴사한다면 퇴사시에 한번에 보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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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때 과태료도 합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청이 사업주에서 법위반에 대해서 처분하는 행정벌입니다.따라서 진정인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또한 진정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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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이므로 휴무하여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분의 급여형태가 시급제이고, 본래 5월 1일이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휴무를 하게 되면 유급분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런데 만약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분 50%도 추가지급됩니다.이에 따라 유급분 100% + 휴일근로수당(가산분 포함) 150%가 지급되므로 250% 지급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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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하셨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청 진술 등을 할 때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리고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급여를 일당으로 받으셔서 그런듯한데, 급여지급 형태는 일급직이고 고용형태는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적시해주신 상황에 따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종료를 했고, 회사의 재근무 요청(일종의 해고철회)를 거부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사측이 30일 전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참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서면통보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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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궁급합니다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시급 내에 포함된 주휴수당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수당액 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근로게약서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업주와 그러한 약정도 없었다면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1,000원이 작성자분의 기본시급이고,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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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⑤ (생략)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으로 위 말씀드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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