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퇴사 일이 4이라고 하면 3, 4이렇게 연차 내도될까요?

연차일수도 남았고, 마지막 날인데 일하는게 좋을 지 아니면 제가 편한데로 마지막 날을 연차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일자 전에 사용하던 퇴사일자에 붙여서 사용하던 상관 없습니다.

    3) 다만 퇴사일자에 붙여서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퇴사일에 붙여서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⑤ (생략)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으로 위 말씀드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언제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퇴사일이 4일이라면 그 전 날인 3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