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
제가 공기업에서 일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이 2.5배인지 궁금해요..!! 원래는 1.5배였는데 이번에는 공휴일이 되서 2.5배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법정공휴일에 해당)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합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총 25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1) 유급임금 100%
2) 휴일근로임금 100%
3) 휴일근로수당 50%
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100%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50%만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가산율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발생하는 것입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라고 해서 노동절 근무시 1.5배가 2.5배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일 경우 노동절 근무시 기존월급에 1배가 있으므로 추가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처리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이므로 휴무하여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급여형태가 시급제이고, 본래 5월 1일이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휴무를 하게 되면 유급분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분 50%도 추가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유급분 100% + 휴일근로수당(가산분 포함) 150%가 지급되므로 250% 지급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공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종전과 동일하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날)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및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는 유급휴일수당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또는 일급제) 근로자인지, 월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체감하는 추가 수당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한 대가'와 '가산 수당'을 합치면 2.5배 수준의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공기업에서 이날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유급휴일분 (100%): 일을 안 해도 기본으로 나오는 임금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휴일근로 임금 (100%): 실제 출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
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법정 가산금 (8시간 이내 근무 시 50%)
즉, [기본 100% + 일한 대가 100% + 가산 50%] = 총 250%(2.5배)가 됩니다.
원래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분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면 총액이 2.5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전과 계산 방식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 한다면 기본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수당으로 1.5배가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