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때 과태료도 합의할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로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나와도 합의금 받고 사업주의 처벌불원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양형에 참작되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형사처벌(벌금, 징역)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이미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멈추거나 취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진정 과정에서 노동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감독관의 판단과 절차에 따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이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소급분과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시 합의가 된 점과 피해자의 의사가 부과 금액에는 참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행정청은 공익적 목적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가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정산받는 것에 집중하시고, 과태료 부분은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행정적 책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임금체불(금품청산 위반) 진정사건

    2) 임금 외에 기타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진정사건

    2. 임금체불(금품청산 위반) 진정사건처벌불원서 및 취하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용자와 체불 금액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위 합의가 가능함)

    3. 그러나 임금 외에 기타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진정사건의 경우 금품청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처벌불원서 및 취하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용자와 금액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법 위반 과태료 대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위 합의가 불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처분 사항은 반의사 불벌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청이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합의하여 정리합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이미 나왔다면 사측 입장에서 합의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