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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중도퇴실관련 문의합니다.
네~ 질문에 써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나가는 세입자는 들어오는 세입자의 잔금일이 만기일이 되니 그날까지만 임차료를 계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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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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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집의 시세와 근저당의 액수등에 따라 다릅니다.있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 액수가 시세에 비해 미미할때는 크게 문제없습니다.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 근저당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여지는 크다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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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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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다세대주택만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안된다는 말입니다.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주가가 각각인 부동산이고,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 하나가 통채로 등기되어 있으며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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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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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집주인이 요청하는게 좋긴하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세입자가 당사자이니 직접 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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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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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기전 만료 전 퇴실시 다른 세입자구해주면 남은일수에 대해 계산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세입자가 구해졌다면 다음세입자의 잔금일이 나의 만기일이 됩니다.기존 세입자는 그때까지 임차료만 일할계산하면 되고 선불로 내셨다면 남은 일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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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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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물론 지금은 1순위가 너무 많아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무순위는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운좋으면 뽑히는 매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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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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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전세라면 2~3개월 전.월세라면 1~2개월 전.물론 그전에 인터넷을 통해 이사갈 지역에 어떤 매물등이 있는지,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꾸준히 보시면 구하시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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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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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안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등으로 새로운 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을 서로 주고 받아서 공유 하시면 됩니다.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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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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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임차료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5% 이내를 요구했을때에도 임차인이 거부한다고 그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조건은 아닙니다.한마디로 5%로 제한은 하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는 권리와 임차료 협의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5% 인상을 거절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결국 임차료 인상을 거절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력을 받아서 협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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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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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정가의 기준이 없으니 딱히 어떤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사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최근 매매가가 될수도 있고 공시가격에 비례할수도 있고 사측에 협력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수도 있습니다.또는 아파트라면 KB시세를 쓸 수도 있겠고 하니 별도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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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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