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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법무사는 무조건 은행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선택은 고객님의 선택입니다.보통 은행 법무사는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법무사는 등기이전을 합니다.두분이 다 오시는 경우도 있긴한데 사전에 법무사들끼리 연락하고 협의해서 등기이전 법무사가 대출까지 처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소개받는 분으로 선택해서 일 진행하면 아마 그분 한분만 오실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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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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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주여건은 가족들과 함께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환경의 척도를 말합니다.정주여건이 좋다는 뜻은 거주 환경이 좋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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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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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빌라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이라면 의무적으로 걷어야 하는데 대부분 빌라는 의무적으로 걷어야 하는 집들이 아닙니다.빌라가 장충금을 걷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내라고 한다고 잘 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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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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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산지1년이 지났는데요 ㆍ보일러가고장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는 보통 중대 하자로 보아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가 우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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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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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왜 지급을 해야 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수억을 빌려주면서 장기로 이자를 얼마만큼 받을 것을 계산하고 대출을 해줍니다.상환을 너무 빨리 하게되면 미래에 볼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줄어드니 그 부분을 방지 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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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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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으로 수수료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요율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전입여부로 요율을 계산하지 않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등)을 갖춘경우라면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입니다.그외 오피스텔은 0.9%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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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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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융자가 많은 집은, 월세나 전세로 잘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정도라는것은 절대적인 액수 보다는 집 시세 대비한 비율로 보시는게 맞습니다.근저당과 선순위(다른 임차인의 보증금등)를 합쳐서 적어도 건물(집) 가격의 70%는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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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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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버팀목 보증보험 얼마나 보증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은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됩니다.이때 주택가격이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KB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140%를 말합니다.그 가격이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그래서 최근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보증금으로 낮추거나 낮추기 싫어하는 임대인은 남는 금액을 월세로 돌립니다.위와같이 1500만원을 남겨서 별도로 받는 방법의 계약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월세로 돌리던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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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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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각 층만 다른 매물들이 나와있는데 건축용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그런 건물을 상가주택(규모가 좀 크면 주상복합)이라고 부릅니다.저층은 상가가 있고 위에는 주택이 있는 형태입니다.그렇게 건축을 해야 건축주가 정해진 건축법 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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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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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하고 다시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이 5%로 한계가 있습니다.그건 세입자가 바뀔때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것 같네요.그래서 구청에 임대차 신고 후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임대인은 임차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것을 주장하시면서 임차료의 인하를 요구하실지 요청하는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실지의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응대도 안하실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아마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렸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과태료가 나올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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