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가 팔고나면 오를까봐 불안하면 어떡하나요? 다시 사야하나요?
주식은 내 원칙대로 하는게 맞습니다.많은 매매를 통해 내 원칙을 다잡으시고 내 시나리오 안에서만 매매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당장은 포모가 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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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건물 월세 이정도면 별로인가요?
단순하게 세금적인 부분들 빼고 말씀드리면 61억-보증금 4억하면 57억.월세가 1100만원이면 1년에 1억3200만원.1년 수익률은 2.31%여기에 부수비용들(세금, 중개수수료등)과 공실 위험부담 대략 10%정도 잡으면 수익률이 2% 도 채 안될 것 같은 수익률인데 별로 좋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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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가 25년 3월이면 전세세입자 구하는시기가 언제인가요
보통 입주 2개월 전쯤에 사전점검을 합니다.그때 가서 집 둘러보시면 아마도 아파트 앞에 많은 부동산들이 나와서 명함 주고 할 것입니다.그 부동산들 모든곳에 물건 주고 빨리 빼달라고 하시면 입주시기에 맞춰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입주 물량이 많다면 전세가는 입주 날짜가 다가와 올수록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처음에 좀 높게 불렀다가 따라가면서 가격을 내리면 빨리 빠지기 힘들고 처음부터 그냥 손님 있을때 조금은 낮은 가격이더라도 계약을 해버리는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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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브랜드마다 선호도가 다른가요?
개개인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가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최근에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트렌드에 맞게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가 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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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중에 .. 공공임대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공공임대는 집 주인이 나라 또는 시등 공기관인것이고 민간임대는 집 주인이 개인 또는 사기업인것입니다.주인이 다르기에 관리 주체도 다르고 내부 규정들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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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문의드립니다.
근저당권은 매매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빌릴때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개념입니다.쭉 히스토리를 보면 8번까지는 다 말소된 상태고 9번 근저당(대출)만 남은 상태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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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여러명 이체해도되나요?
누가 이체를 하던 이름을 변경해서 이체를 했다면 받는 사람에게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보낸건지 알수 없습니다.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전에 그렇게 할것이라고 말해두고 보낸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어차피 매도인이야 그렇게 알고 돈만 받으면 그만인것이고 추후에 제 3자에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도 아마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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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보통 그렇게 처리들 합니다.다만 입주 할 시점의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자의 소득에 따른 DSR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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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갈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그전에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보통 중도퇴실시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갑니다.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나의 만기일이 되는것입니다.그리고 임대인은 내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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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간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보는건가요?
임장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둘러보러 갑니다.목적물의 가격 및 구조, 아파트라면 세대수, 주차장, 동배치등등과 주변 환경, 학교와의 거리, 마트와의 거리등등 내가 부동산을 구매할때 고려할 수 있는 모든것을 알아보러 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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