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담보설정삭제가 무엇인지와 해도상관없나요
보험 담보 삭제는 가입하신 보험상품 중 일부 담보를 부분해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특약 사항 중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게 되며 삭제된 이후에는 이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 총 납입 보험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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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비용에 관한 보험금 청구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면내시경 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검진 중 이상이 있어 용종 제거를 할 경우 용종 게거비용은 받을 수 있으며 조직검사 결과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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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비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모든 비급여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항목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다이어트 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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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뺀 것도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심미적 목적x)
점 제거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병등의 사유가 있다면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보험회사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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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하여 궁굼한점을 말씀드립니다
총입원일수가 44일이라면 8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44만원 지급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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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예를 들어 2:8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피해에 대한 20%를 배상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80%를 배상하게 됩니다.가해자가 고가의 수입차라면 수리비와 렌트비가 상당하기에 20% 과실만있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대물 피해금액은 피해자쪽 보험회사에서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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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치료 의료보험
교통사고로 합의 이후 추가적인 치료(후유증 등)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됩니다.일반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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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도 사고 유발에 책임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뺑소리로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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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고경위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앞 차량이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 후 정차한 것인지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인지 등)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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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시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 등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일반사고라면 보험회사에만 연락을 하시면 되며 중과실 사고나 과실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고라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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