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관련하여 궁굼한점을 말씀드립니다
입원일당2만원
입원을 두곳에서 했는데 한쪽에서 30일 한달입원 두번째는 2주 14일입원하였는데 합 44일 입원하였습니다 그럼 총 지급이 88인데 44만원밖에들어오질안아서 덜들어왔는가? 아님 맞게들어왔는가 답을 듣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당가입을 두군데 하셨다면 한곳에서 먼저 보상이 이루어졌을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곳의 보상은 조금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보시고 안들어오면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를 해 보셔도 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알아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일부터 보상 가능한 입원일당이라고 한다면 2건으로 병원이 달라서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보험금 청구 접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4만원 지급된 카톡의 지급심사자에게 전황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상황은 '동일 질병 여부'와 '중복 입원 기간'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지급 금액이 부족한 3가지 핵심 이유
① 동일한 사고나 질병인가요? (동일 질병 여부)
만약 두 병원에서의 입원이 '동일한 질병'이나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이를 하나의 입원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약관 내용: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연속된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추측: 합산 44일인데 44만 원만 나왔다면, 혹시 가입하신 특약이 '입원 4일째부터' 지급되는 조건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4일 - 22일 = 22일분만 지급 시 44만 원)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아래의 '중복 기간' 문제입니다.
② 두 병원의 입원 날짜가 겹치나요? (중복 입원)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A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B병원으로 전원하거나, 두 병원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입원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지급 원칙: 보험의 입원일당은 실제로 입원한 '날짜(Day)'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같은 날 A병원 퇴원, B병원 입원을 했다면 그날은 2일치 일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일치만 지급됩니다.
만약 44일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날짜였다면, 실제 '순수 입원 일수'만 계산되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③ '입원 4일째부터 지급' 조건 확인
옛날 보험 중에는 입원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첫날부터' 일당이 아니라, '3일 초과(4일째부터)' 나오는 담보가 많습니다.
계산법: 만약 두 번의 입원을 각각 별개의 사고로 본다면, (30일 - 3일) + (14일 - 3일) = 총 38일분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76만 원이 나와야 하므로, 44만 원과는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질병 합산' 후 '일정 기간 제외'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2만원
입원을 두곳에서 했는데 한쪽에서 30일 한달입원 두번째는 2주 14일입원하였는데 합 44일 입원하였습니다 그럼 총 지급이 88인데 44만원밖에들어오질안아서 덜들어왔는가? 아님 맞게들어왔는가 답을 듣고싶습니다
입원일당이 하루당 2만원이라면 반밖에 안들어 왔네요.
가입증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의 경우 7일 한도 30일 한도 등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입원을 다른병원에서 하셨을 경우도 동일질병이면 연속적으로 보거나 면책기간일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와 보장내역을 봤을때는 2×44=88만원이 맞을듯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총입원일수가 44일이라면 8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44만원 지급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일당2만원
입원을 두곳에서 했는데 한쪽에서 30일 한달입원 두번째는 2주 14일입원하였는데 합 44일 입원하였습니다 그럼 총 지급이 88인데 44만원밖에들어오질안아서 덜들어왔는가? 아님 맞게들어왔는가 답을 듣고싶습니다
: 입원일당이 2만원이고 면책기간이 없다면, 총 입원일인 44일로 88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덜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험증권과 입퇴원확인서로 확인을 하여야 하나, 보험사측 지급담당자에게 직접 왜 44만원만 입금되었는지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30 + 14일을 입원한 것이면 총 44일을 입원한 것이고
그러한 경우 입원 일당이 1일 이상 2만원이라면 88만원이 맞습니다.
44만원만 보상된 것으로 보아 입원 일당이 2만원이나 1만원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나 보험 증권에
2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