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 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2대가 다닐수 있는 차선없는 도로였습니다.
앞차가 왼쪽으로 비키길래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앞차 트럭이 후진을 하여 제 차 운전석 뒤쪽 주유구를 박았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제차가 진입할때 후진등을 키뎌라구요
내려서 상대방이랑 이야기 해보니 길을 잘못들어 차를 돌릴려고했다 이부분은 서로 보험사들이 알구있구요
근데 오늘 연락와서 선행차량 우선권을 주장하여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차가 이미 상대방 차를 지나가고 난뒤 제차 뒤쪽부분을 박았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않고 후진을 한거랑 저를 가해차로몰아가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은 안전 확인 의무가 매우 강합니다. 후진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수가 있나요??
이는 도로가 어떤 도로 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후진차량의 과실이나 도로가 1차선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함에도 무리하게 추월중 사고의 경우에는 받친차량측 과실도 적지는 않습니다.
계속 과실분쟁이 된다면 블랙박스, 차량 최종정차사진. 충돌부위사진등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 받아거나 경찰사고처리후 그 결과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진을 하는 차량은 후진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 차량과의 사고시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거나 100%로 산정이 되나
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앞 차 트럭이 왼쪽으로 이동한 후 질문자님은 트럭이 서서 주차를 하거나
뒷차인 질문자님께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후 해당 차량의 오른 쪽으로 진행 중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일 때 질문자님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 차량이 후진을 했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후행 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해서 가려고 했다고 보면 앞 차의 진행 방향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추측하여 진행한 후행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 등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등이 과실 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경위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앞 차량이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 후 정차한 것인지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인지 등)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