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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

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외제차의 과실이 컸다고 해도 보험금 비율에 따라 피해가 많은 국산차가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구요,너무 경우 없는 외제차를 봐도 피해야 하는게 맞을지 궁금도 하구요.

국산차와 외제차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은 국산/외제 구분이 아니라 과실비율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아무래도 외제차는 수리비가 높아 체감 부담이 크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대물 한도 충분히 가입하면 방어운전에 신경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입차냐 국산차냐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

    수입차의 부품값이나 공임비용이 국산차에 비해 몇배씩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가 더 보상해준다는것처럼 금액이 산정 될뿐입니다.

    예를 들어 쌍방사고 과실5:5일때 외제차 수리비가 1,000만 원이고 국산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면 서로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제차 쪽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산차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수입차를 피해다닐수는 없으니 자동차보험가입시 대물한도를 10억 또는 20억으로 가입해놓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산차와 외제차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는 국산차와 외체차의 사고뿐만 아닙니다.

    예를 국산차, 외제차의 구분이 없다하여도 과실이 10:90인 사고로 두 차량이 모두 전손이라고 할 경우 10%인 차량측의 중고시세는 100만원이고, 90% 과실인 차량의 중고시세가 5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과실이 10%인차량측에서는 10%만 보상을 하여도 500만원을 물어줘야 하고,

    과실이 90%인 차량측에서는 90%를 보상하여도 90만원을 물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제차가 고가이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 쌍방 과실 사고에서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실이라면 국산차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외제차보다 저렴하기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국산차량의 과실이 작은 경우에도 과실많은 외제차의 수리비용을 보상한 후 할증이 되었는데

    그러한 점은 변경이 되어 현재는 과실이 50%미만인 피해 차량의 경우에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2:8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피해에 대한 20%를 배상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80%를 배상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고가의 수입차라면 수리비와 렌트비가 상당하기에 20% 과실만있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대물 피해금액은 피해자쪽 보험회사에서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