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회사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반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는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되거나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에 형사처벌 및 경제적 책임이 발생합니다.회사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과 함께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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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해당 회사의 사직절차상, 사직 의사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확인바랍니다또한 손해배상은 규정에 어긋난 퇴직 절차로 인해실제 손해가 발생하고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비로서 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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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굉장히 위험하고 비겁한 행동이네요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겠다는건데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회사도 처벌 받습니다나라의 세금은 개인의 용돈이 아닙니다양심있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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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때문에 현재 받는 임금에 40시간을 넘는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고정OT등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현재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면그거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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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것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해했다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서명을 안한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소송 등이 진행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주장하기가 좀 모호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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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을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으십니다해당 회사의 상여금이 임금이라고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까지 훌쩍 지난 시점이라서 못 받습니다소송을 제기해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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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회사의 유급휴일 3번이 공휴일 얘기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하여 시급 8시간분만큼 추가로 지급되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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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애초에 그 퇴사한 직원이 괴롭힘 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공식적인 이직확인서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괴롭힘으로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닌데도 허위로 인정해주는것과 같은 모양세입니다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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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만 지급하며, 연령별로 지급 상한이 있습니다(예: 40~50세 미만 최대 2100만원).만약 체불액이 이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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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사업부가 없어지고 실제 해고가 되었다면 정리해고로 기재하셔아겠죠퇴직사유와 퇴직소득 계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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