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출석요구문자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동시는 아니더라도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초에는 출석요구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석하여 대질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