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에 결근하는거랑 이직확인서 발급은 상관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마지막 날(예: 5/31)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정확한 이직사유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로 기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