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조금 어령습니다일단 사용자가 교체되어도 직원의 고용은 승계되는것이 기본입니다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해고당시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만일 해고를 한 달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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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지만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거네요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게 더 안전합니다물론 이에 대한 증빙자료들도 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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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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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숙박비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회사가 노조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지급권한이 있는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요구해야하며, 회사가 불응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소송이나 노동부 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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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바뀌면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려운데,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기본급이 줄어드는거 자체는 가능한데 어떤 근거로 감액이 되었냐가 문제이며, 연장근로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 또는고정OT제도 등 어떠한 근거로 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또한 임금명세서 미발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또한 근로자동의 없이 연봉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다면 이 또한 법규 위반 소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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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정도의퇴지금과 퇴직위로금 원천징수와 irp로받고 바로 인출시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있고, 누진세율이 15%에서 38%까지 적용됩니다대충 10년 근무했다고 친다면, 1억 3천만원 퇴직금의 경우 2천만원~2천 5백만원의 세금 지출이 예상됩니다IRP통장으로 받아서 바로 해지할 경우 똑같습니다연금으로 받아야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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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따르는게 보통의 케이스입니다또는 관행화된 연장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반면에 회사가 연장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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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차이가 있습니다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IRP통장으로 받을 때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과세가 적다는 부분에서 질문자님께 훨씬 유리합니다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일반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즉시 차감)한 뒤 남은 돈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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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금음 뭐죠 왜 높게 잡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월달에 건강보험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작년도의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징구하게 됩니다즉, 작년에 이미 매달 건강보험료를 냈더라도, 연말정산처럼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로 내고, 많이 냈던 부분은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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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혼식 휴가같은건은 순전히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겁니다법에는 이러한 휴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미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회사 내규로 정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따라서 회사 내규로 당일부터 쓰라고 정해져있다면 당일부터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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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네트제) 계약 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휴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보상과 관련된 제도이지 휴일 자체를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때문에 질문과 같이 휴일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휴일의 대체 등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애초에 유효한 포괄임금제 자체인지도 의문이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든 고정ot제도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은 무조건 휴일 할증 수당이 붙어야 됩니다. 휴일 할증이 붙은 금액이 포괄임금제에서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보상의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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