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알바를 하고 계약서를 다른 회사명, 사장으로 쓰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2024년 10월부터 1년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회사로 기입되었지만 업무는 지금의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을 받았고 다시 근무하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3주가량 쉬고 근무하다 이번에 또 일이 없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일 있을때 부를 수도 있는데 언제 부를지는 모르니 여기까지 해여할것 같다는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의사로 그만두는게 아닌 상황이라 관리팀에게 물어보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계약기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 중간에 퇴직통보를 받으면 퇴직금은 2년일하고 받았기때문에 여기선 추가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쓴 이후 8개월정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