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후 연장제안 거절시 실업급여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면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서 구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자리가 있다면 회사에서 먼저 계약 갱신을 요청할 것이고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습니다.통상 이 시점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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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휴일일 때는 익일에 지급) 월급 이럴 경우에는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엄밀히 말하자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과 설, 추석 기타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다만 통상 기업들이 은행과 계약을 맺고 급여이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쉬는 날에는 급여이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때문에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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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 경우 계약서대로 퇴사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습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주어가 회사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몇몇 회사에서 수습 기간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만일 다시 확인해보시고 그 권리가 근로자에게도 부여된것이 명확하다면 아무때나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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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인데4월 기본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는 연봉 총액을 12등분하고 해당월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기본급이 다르다면은 결근 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을테고, 건강보험료는 4월 월급부터 24년 건보려의 재정산이 있어서 평소대비 더 부과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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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이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퇴사한 거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구직 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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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초과근무를 찍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를 찍었다면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하고 있다가 쓰러졌고,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과로로 인해 무리가 있었다는 근거로 사용하여 입증하기가 수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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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닥달이라기보다는 회사도 인력운영에 참고흐야할 사항을 물어볼 뿐이니 계약의 연장 여부를 물어보는것 뿐입니다그리고 퇴사 통보 후 사람 구할 기간 2주정도 줄거라고 하셨는데, 퇴사 통보는 통상 한 달 전에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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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은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때문에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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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목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00조(근무복 지급)취업규칙 00조(피복 지급 및 대상)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결국 내부 규율이기 때문에 표현방식은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되고1.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 규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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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것은 사실 취업규칙에 안 넣고 그냥 지급하는게 더 좋긴 합니다나중에 없앨 때에 불편하거든요다만 규정에 넣고 싶으시다면 "근로의 편의를 위해,,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계복과 동계복을 00에 지급하되, 입사이후 1회에 한한다" 등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지급 대상, 지급물품,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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