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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우아한족제비
이번에 입사를 했는데요
1일부터 말일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 월 270만원인데
다음달 6월에 월급이 바뀐다네요
1일부터 22일까지는 그대로 적용
23일부터 30일까지는 원래급여의
70%로 계산해서 준다고요
6월달 월급을 얼마 받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 도중에 임금이 변경된 경우, 1일부터 22일까지는 본래의 월급, 23일부터는 변경된 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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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6월 월급 기준으로 30일 적용)
(270만원 ÷ 30일 ×22일) + [(270만원 ÷ 30일 × 8일)× 70%]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변경은 불가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수준에서 일할계산 및 70%를 곱한 금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70%로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70만원/30일×22일+270만원×0.9/30일×8일).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2일까지는 월급이 그대로이니 22일까지의 월급은 198만원입니다
그 후 30일까지 원래 받아야할 급여는 72만원인데 이부분을 70%만 지급한다는 것이니 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484,000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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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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