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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 이였는데 이때 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입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100%의 임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휴일 근로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한 시간 1배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이내)이므로 2.5배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2025년 5월 6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규정과 휴일가산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당일 근무한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5월 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분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하여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여, 시급제의 경우 기존 근무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총 2.5배 시급이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휴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될 필요 없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100%)과 휴일에 근로한 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150%, 가산적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이 발생합니다